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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건축 과오사례

* 해당 사례는 희명기획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존 고객분들이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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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사례 1

건축주 A씨는 재개발 예정지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30평 규모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과 국유지, 무허가건물 지상권 등 대지 약4필지를 각각 매수하던 중 매도인들과의 매매대금과 계약조건 문제로 토지확보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다.
매수가 완료된 토지담보대출 금융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고 늦어진 일정으로 인하여 결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인허가가 불허되었다.
관할구청과의 인허가, 신탁사와 금융기관과의 관계까지 문제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증가는 물론 신축개발중단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자금이 묶이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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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사례 2

건축주 K씨는 입지가 매우 좋고 일조권 영향이 거의 없는 주택신축부지를 매수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건축주의 경험 부족으로 실사용자가 원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세대평면구성, 수동적인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능력으로 인해 결국 방, 주방, 화장실 구성과 면적, 주거동선이 고려되지 못한 평면설계와 EV, 코아 위치, 주차계획 등의 잘못된 설계로 시공 되었다.
부동산의 입지적인 조건은 매우 훌륭하였으나 잘못된 공간설계로 인해 미분양이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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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사례 3

건축주 J씨는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활용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시공사에 견적을 받던 중 시공사의 경험과 시공능력 등을 두루 비교분석하여 비용 대비 합리적인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했지만 오로지 평당 시공비에만 집중한 나머지 공사금액이 가장 저렴한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대 내부 인테리어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를 줄이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착공부터 건축주가 공사비를 선부담해야 했으며, 시공사는 도급금액을 맞추기 위해 공정별 작업자의 수를 줄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또한 계획했던 것 만큼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이 예상보다 수개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금융이자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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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사례 4

건축주 B씨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분양업무 경험과 실무가 부족한 수동적인 분양대행사이기에 분양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특히 분양계약서 문구와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잘못된 계약서 내용으로 수분양자와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추후 이를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책임으로 분양계약이 수차례 취소되었다.
분양대행사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위해 해산하였으며, 결국 나머지 수분양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법적다툼이 지속되는 등 건축주에게 피해가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되었다.